‘공직선거법 위반’ 박순자 전 의원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시의원 후보 공천권 빌미 금품수수 혐의
이대구·이혜경 안산시의원은 영장 기각
  • 등록 2022-11-16 오전 10:29:37

    수정 2022-11-16 오전 10:29:37

박순자 전 의원. (사진 = 박순자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의원 선거 후보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순자(64·여)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최미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대구(52·안산아)·이혜경(58·여·안산사) 국민의힘 안산시의원에 대해서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왼쪽부터 이대구·이혜경·김유숙 안산시의원.
국민의힘 안산단원을당협위원장인 박 전 의원은 올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같은 당 시의원 후보인 이대구·이혜경·김유숙씨(53·여)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이대구·이혜경·김유숙(비례)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박 전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숙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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