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적지 않다.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왔다.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또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