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판매 제품 절반 이상이 ‘허위·과대 광고’

식약처, 온라인 공동구매 100개 제품 점검 결과
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제품만 57개
“SNS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시 꼼꼼히 확인해야”
  • 등록 2018-11-07 오전 9:24:50

    수정 2018-11-07 오전 9:24:5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파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곳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했다.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이를테면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 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위, 과장 광고 제품 목록.(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 과장 광고 제품 목록.(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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