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의동 교통사고'70대 영장심사 마무리

이르면 15일 자정쯤 구속 여부 결정
만취 상태로 운전해 2명 사망·6명 부상
  • 등록 2018-07-15 오후 7:41:24

    수정 2018-07-15 오후 7:41:24

서울 광진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원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행인 2명을 사망케 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무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자정쯤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김모(7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스포츠형 다목적(SUV) 차량으로 지나가던 행인들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숨지고 운전자를 제외한 6명이 다쳤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이라며 “더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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