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학교부지 폐지…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첫 사례

  • 등록 2017-08-31 오전 9:01:49

    수정 2017-08-31 오전 9:01:4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송파동 99-1 일대 1924.5㎡ 규모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에 따라 해제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첫 사례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용지이다. 정부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이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학교시설로 묶여있던 토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해당부지는 잠실여고에 맞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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