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회계법인의 M&A 중개업무를 단순히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업으로만 봐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M&A는 주식이 이전되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권을 얻기 위해 실사와 세무, 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 개념과 혼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중개업을 ‘금융투자상품 매매, 증권 발행 청약’ 등에 한정해 정의하고 있고 이 업무를 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투자중개업 정의에 ‘기업의 인수합병 중개, 주선, 대리업무’도 포함하면서 회계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어 “기업과 외부감사인 관계로만 보면 감사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는 주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또 회계 투명성은 기업 구조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회계정보가 잘못되면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다”며 “회계정보가 제대로 됐다면 이미 몇 년 전에 구조조정 타이밍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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