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죈다‥집단대출 소득확인 즉시 시행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통해 한진 협력업체 지원
  • 등록 2016-09-05 오전 10:00:00

    수정 2016-09-05 오전 10:07:08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집단대출에 대해 소득확인 의무화 시점을 앞당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누그러트리기 위해서다. 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대응방안을 내놨다. 8·25 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를 포함한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4조원 늘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 대출규모가 큰 은행의 집단대출 위험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감독 당국의 지도를 통해 은행권이 집단대출을 받는 대출인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애초 11월 세칙을 개정해 소득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지만,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현재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원금이 100% 보장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차주는 은행에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으로서는 집단대출에 한층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주금공이나 HUG의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하고, 다음 달 중 비주택담보 인정비율도 강화한다. 내년 시행키로 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일정을 당겨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관리하기 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비상대응방안(Contingency Plan)에 대한 사전 검토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6말 기준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457개로, 채무액 약 6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2개로 이들의 평균 채권액 약 7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1년까지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8000억원)을 활용한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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