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866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회사 생활에서 손해 본적이 있냐는 질문에 72.6%가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본 후의 대응은 어땠을까?
불과 8.1%의 응답자 만이 ‘법적인 소송을 했다’고 답했을 뿐 91.9%의 대다수 응답자들은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회사와의 문제에서 법적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손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손해로는 ‘초과근무 수당 체불’이 32.6%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로 손꼽히는 장시간 근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별로 법정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임금체불’(29.8%), ‘각종 부당해고’(15.9%),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퇴사 압박’(10.1%), ‘퇴직금 미지급’(7.8%), ‘각종 폭행’(3.8%)의 답변이 있었다.
반면 응답자의 11.3%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고 답해 직장 내 문제 발생 시 조금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직장은 근로기준법 등 전반적인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편이냐는 질문에는 39%가 ‘보통이다’고 답했으며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31%), ‘잘 지켜지는 편이다’(17.2%), ‘매우 잘 지켜지는 편이다’(9.9%), ‘전혀 지키지 않는다’(2.9%)의 순으로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잘 지켜진다는 긍정적인 의견보다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