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이버대학은 편제정원 만큼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었다. 편제정원은 4년제 학제의 경우 4개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수치다. 예컨대 4년제 A학과의 입학정원이 100명이라면 편제정원은 400명이 된다.
이를 위반하는 대학은 위반 횟수에 따라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차 위반 시에는 아예 정원감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제 등록생 과다모집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에 걸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