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 모집인원’ 대폭 축소

입학정원의 절반까짐 선발···지금보다 8분의 1 축소
  • 등록 2015-11-10 오전 10:00:00

    수정 2015-11-10 오전 10: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이 대폭 축소된다. 시간제 등록생 과다 모집을 방지해 학사운영의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간제등록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이버대학은 편제정원 만큼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었다. 편제정원은 4년제 학제의 경우 4개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수치다. 예컨대 4년제 A학과의 입학정원이 100명이라면 편제정원은 400명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편제정원 400명에 해당하는 정원을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등록생 과다모집으로 학사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A학과를 예로 들면 앞으로는 입학정원(100명)의 50%에 해당하는 50명만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하는 대학은 위반 횟수에 따라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차 위반 시에는 아예 정원감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제 등록생 과다모집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에 걸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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