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범죄 수사만 받아도 공무원 직위해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주 시행
징계부과금 부과대상도 확대, 공무원 비위징계 강화 취지
  • 등록 2015-05-12 오전 10:00:00

    수정 2015-05-12 오전 10:05:4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품수수·성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공무원 윤리 관련 법령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수수·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사를 받으면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체해 온 선례를 방지하는 취지다. 다만 장·차관, 지자체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별정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은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만 부과대상이 규정돼 있다.

시보공무원의 경우 근무·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법령 위반 등으로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 기준(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과 같아진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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