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수수·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사를 받으면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체해 온 선례를 방지하는 취지다. 다만 장·차관, 지자체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별정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보공무원의 경우 근무·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법령 위반 등으로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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