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안인력 자율공시제도' 도입..정부, 시장 키우기 나서

미래부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로 보안시장 확대 추진
10% 조세감면·보안현황 자율공시제 도입 등 '당근과 채찍' 병행
  • 등록 2015-04-22 오전 10:00:58

    수정 2015-04-22 오후 4:28:0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들이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정보보호 투자를 하는 기업에 ‘조세감면’이라는 당근과 함께 ‘정보보호 인력 현황 자율공시제’ 등 채찍 전략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우수 보안인력도 적극 양성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러한 내용의 ‘정보보호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이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래부 제공
국내 기업들은 전체 IT 예산에서 정보보호에 5% 이상 투자비율이 2.7% 밖에 안 된다. 미국(40%)과 영국(50%) 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 미래부가 국내 보안시장 확대를 위해 민간영역의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제품에 투자하면 10%의 조세감면을 해 준다. 미래부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우수기업’이 공공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에 입찰하면 가점(0.5~1점)도 받는다.

지원과 함께 압박도 병행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금융사, 결제대행사 등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업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안인력과 조직, 교육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지난해 7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 13조 정보보호 공시)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나 공시제도의 강제적 적용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정보보호 우수기업 지정 때 가점를 주는 것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시제 도입을 거부해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기업 입장에선 인력과 조직 등 내부현황을 공개하는 것이여서 실제 활성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홍진배 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강제적 제도는 아니지만 공시제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정보보호에 소홀한 기업이란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기업들과 의견수렴 절차를 많이 갖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에게 투자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질도 높일 방침이다. 미래부는 국내 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주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보안업체들 간 성능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격경쟁보다는 서비스 질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의미다.

아울러 우수한 잠재 보안인력(주니어 화이트해커)이 수능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아카데미를 융합형 최고 보안인재 양성 전담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밖에 △차세대 CCTV와 바이오인식 제품 등 물리보안 산업 고도화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기술 확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웹하드 등 다중이용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안전 대진단 등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지난해 기준 7조6000억원 규모인 국내 정보보호시장을 15조원대로 늘리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1.6년에서 0.3년으로 좁히겠다는 목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에 따른 기대효과. 미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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