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소득 없는데도 과세는 잘못" 시정권고

  • 등록 2013-10-22 오후 12:02:02

    수정 2013-10-22 오후 12:02:0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긴 후 받은 배당금이 원금에도 못 미칠 경우 해당 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이라며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7년 12월 채권자 A씨와 A씨의 언니는 B씨에게 9억원을 빌려주면서 B씨의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3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같은 날 B씨의 요구로 1억원을 추가로 더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매월 약정된 이자는커녕 만기가 되도록 원금도 갚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08년 6월 원금 9억원과 이자 5억원을 채권금액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A씨의 언니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10억400만원에 낙찰받았지만, 경매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최종 9억8100만원을 배당받았다.

2012년 1월 구로세무서장은 배당금액인 9억8100만원 중 B씨에게 빌려줬던 9억원을 초과한 8100여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라며 A씨에게 종합소득세 2800만원을 과세한다는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합산해 총 10억원을 빌려준 상태로, 언니가 경매를 통해 받은 토지의 실제 시가도 6억~7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로세무서는 9억원과 추가로 빌려준 1억원은 별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A씨가 받은 배당액은 대여 원금인 10억원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로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의 실질내용은 도외시한 채 법원의 배당내역에만 치중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세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세법해석의 기준을 준수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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