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당국인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학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주최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법률적·산업적 타당성 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대량 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면 원가를 절감하기 힘들다는 논리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공감했다. 그러나 화주가 자사 계열 해운사에 물량을 몰아줄 경우 해운시장 경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견이 많았다.
김두진 부경대 교수는 "포스코가 거양해운을 인수했다가 실패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험이 부족한 대량화주는 많은 비용을 들여 선박을 구매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본, 대만 등이 자국 선사에 지명입찰제를 통해 물량을 몰아주고 있어, 한국 선사가 대량화주를 대체할 거래선을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생존규모를 갖춘 한국 해운사가 전무할 정도로 한국 해운업 존립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진출을 허용할 경우에 국내 해운사들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종록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도 "정부가 3자 물류를 육성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해운경기도 불황인 상황에서 대량 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정책자문위원회가 해운업 진출을 심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에서 어떤 나라도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규제하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부 거래가 많다는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당국이 규제하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정위도 최근 글로비스에 과징금 623억원을 부과해 내부 거래에 대해 규제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의 구성에 대한 조건이 해운법에 없어 중립성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장도 "하주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를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글로비스, SK해운,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해운업에 진출한 상황에서 후발주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국장은 "대형 선사들이 해운경기가 좋을 때는 물량을 받지 않아 하주들이 안정적으로 수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해운업계가 국제입찰을 반대해 경쟁적인 입찰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량화주 및 해운업계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국회에선 이윤성 국회부의장,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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