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후순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선순위의 두배 이상으로 높여 은행들이 대출취급 부담을 끌어올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선·후순위 구분없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7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예고됐다.
바젤Ⅱ 표준방법에선 LTV 60%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선순위와 후순위 모두 위험가중치 35%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후순위에 대해선 75%를 적용해야 한다.
가령 A은행에서 LTV의 20%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중에 B은행에서 40%를 추가로 받았다고 하자. 이때 A은행의 대출은 선순위(1순위 저당권 설정)이고 B은행의 대출은 후순위가 된다.
따라서 B은행은 이 대출에 대해 7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LTV가 60%를 넘는 경우는 현행처럼 선·후순위 관계없이 75%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커지는 만큼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따라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후순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안팎 수준으로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제적인 후순위 대출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은행들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고, 정기 또는 수시로 유동성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리스크허용한도, 비상조달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고쳐 이같은 내용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포함시키고 앞으로 은행 경영실태평가때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한때 외화 및 원화유동성에 어려움을 겼으면서 유동성리스크가 불거졌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신용리스크과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대해선 유동성비율만 맞추면 된다는 일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사회에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은행 평가 때 반영함으로써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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