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보험이 있었네

NH농협보험, 폭우 피해농가 보험금 2.4억 지급예정
연간 농가부담 보험료 닭 마리당 15원·돼지 1500원
  • 등록 2009-07-09 오전 11:46:06

    수정 2009-07-09 오후 2:03:27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최근 영·호남지역 폭우로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이 집단폐사한 가운데, 농협 가축보험 가입 농가들은 상당액의 보험금을 받아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NH농협보험(NH생명·화재)은 가축보험에 가입된 농가의 오리 2만마리, 닭 7만5000마리, 돼지 600마리, 축사 1개동에 대해 총 2억4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농협 가축보험은 농축산인이 사육하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등 13종류의 가축과 축사가 태풍이나 폭설, 화재,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혜택을 준다.

가축보험 보험료는 연 단위로 1회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실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닭은 1마리당 15원, 오리는 1마리당 45원 수준이다. 돼지는 1마리당 연간 1500원으로 닭의 100배 수준이며, 한우는 1마리당 3만1200원으로 닭의 2080배 수준이다.

농협 가축보험에는 국내 사육중인 가축의 48%에 해당하는 약 6000만마리가 가입돼 있다.

김진우 NH농협보험 손해보험부장은 "피해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추가 사고접수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성 폭우나 폭설 발생확률이 특히 높다"며 "가축보험에 농축산인들이 미리 가입해두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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