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예·적금도 낸다

우리은행, 다음달 시행
송금 수수료 납부도 가능
  • 등록 2005-11-29 오후 2:08:29

    수정 2005-11-29 오후 4:25:17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로 은행 예금ㆍ적금이나 대출 원리금도 낼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29일 다음달 중순부터 국내 처음으로 우리은행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은행의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인트 1점을 1원으로 환산, 예를 들어 카드 포인트가 5000점인 고객이 매달 1만원씩 적금을 낸다면 5000원은 포인트로 나머지 5000원은 현금으로 낼 수 있다.

이제까지 카드 포인트의 용도는 물품 구입대금, 송금 수수료, 연회비 납부 등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현대카드가 자매사인 현대캐피탈의 대출원금을 카드의 포인트로 낼 수 있게 운영해 왔다.

우리은행 시스템이 완료되면 카드 포인트로 예금이나 적금 불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또 "우리은행 자체 마일리지인 멤버스 포인트로도 자유롭게 전환, 자동화기기(ATM) 이용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지급 등으로 사용할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우리은행 카드 고객 중 모아카드계열 사용자에 해당되며, 우리은행이 회원사인 BC를 통해 발급된 `탑포인트`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카드 발급수는 500만장이며 이중 200만장 가량이 사용되는 실질 카드이며, 이중 50% 가량이 이에 해당되는 모아계열 카드다.

카드 포인트로 대체 지불을 원하면 은행 창구나 전화, 인터넷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 포인트는 종류에 따라 구매액 1000원당 1~7원이 적립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2원이 평균적립액.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 은행 멤버스 포인트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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