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연령별 파워재테크(5)

60대의 은퇴 후 실버재테크
  • 등록 2005-07-06 오후 2:50:30

    수정 2005-07-06 오후 2:50:30

[edaily] 지금은 평균수명만 80세 수준에 달하는 이른바 장수의 시대다. 과거엔 오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목표였지만 이미 모두가 다 장수하는 시대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노후에도 품위를 지키며 여유있게 생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몸 관리와 돈 관리를 잘해야 한다. 바로 건강과 자산관리가 그것이다. 특히 은퇴 후에도 약 20년 동안을 그간 모아둔 재산을 활용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나이 먹어서도 재테크는 여전히 소홀히 할 수 과제임에 분명하다. 60대 은퇴생활자를 위한 노후 실버재테크에 대해 살펴본다. 투자에 있어서 위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확정금리 정기예금의 금리는 현재 연 3.5% 수준이다. 거꾸로 계산해 보면 세금 떼고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4억원 가량을 예치해야만 한다. 97년 IMF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금리에 1억원 정도만 예치하면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처럼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과거처럼 이자수입으로만 생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아예 돈이 많아 걱정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는 줄어드는 이자로 인해 고민하며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에 제약이 많은 60대의 실버재테크에서도 무조건 안전하게만 운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일부 투자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실적배당 투자상품에도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여 실익을 높이는 절세전략과 함께 필요하다면 투자원금이나 금융자산 외의 부동산 자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투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생활비 금액을 즉시연금식 상품을 통해 조달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일정 목돈을 예치와 동시에 원리금이 분할 지급되는 즉시연금식 상품에 넣어두고 이를 통해 생활비 등을 조달하게 되면 필요한 예상 금액을 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할 때 보다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규칙적인 현금흐름이 이루어져 훨씬 체계적인 돈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꼭 이자지급식 상품으로 운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만큼 상품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투자상품은 노후자금 임을 감안해 공격적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기대하는 형태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리스크가 적은 상품이 적합하다. 배당주나 가치주펀드와 같은 주식형펀드나 안정적인 국공채 등에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원금보장이 되면서 투자결과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장지수연동예금과 같은 상품들을 눈 여겨 볼만하다. 다만,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기대수익 보다는 투자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철저한 분산투자를 통해 시장위험으로부터 대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을 줄여 실질수익을 높이는 절세상품의 활용은 60대 재테크에서 특히 강조되는 대목이다.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절세상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생계형저축이다. 일반인은 60세 이상만 가입이 허용되는 생계형저축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은 구실을 한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 생계형저축은 그 쓰임새도 넓어 가입한 금융상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며, 심지어 자유롭게 찾아 쓰는 입출금식 통장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현재 3천만원인 생계형저축의 가입한도 만큼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비과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세율(9.5%)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생계형저축과 유사하게 여러 금융상품에 두로 적용 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노년층에 대해서는 가입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현재 성인 기준으로 4천만원인 가입한도를 60세 이상인 남성이나 55세 이상인 여성에 대하여는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60대 부부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여기에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2억2천만원의 절세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60대 이후의 재테크에서는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기 쉽도록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급전사용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노후에는 건강상의 악화나 기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금액을 비상예비자금으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보통 떠올리는 입출금식 통장상품 보다는 MMF(머니마켓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MMF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이기는 하지만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이 특징이며, 현재 연 2.9%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연 0.5%가 넘기 힘든 입출금식 통장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생계형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이 경우 이자소득세도 전액 비과세 된다.
그밖에 60대 이후의 재테크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속과 관련한 절세대책 이다. 적지않은 재산규모로 인해 상속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미리미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감안해 사전증여 등으로 전체적인 자산규모를 줄여나가되 현금성 자산 보다는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세금 절감을 위해 도움이 된다. 또, 부동산 재산만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속세 납부를 위한 보험가입이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도 일정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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