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사에 반하는 스팸광고 금지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마련
  • 등록 2003-02-17 오후 1:33:13

    수정 2003-02-17 오후 1:33:13

[edaily 김희석기자] 소비자의사에 반하는 스팸광고를 금지하고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쌓은 적립금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책임을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이 마련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기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안)을 마련했고 학계 법조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1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23조에 근거해 보호지침을 제정했다"며 "법령을 구체화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광고한 내용과 실제 판매수량이 다른 행위를 금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으로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 -소비자가 청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의 보존방법을 구체화 -방송된 모든 내용을 녹화(TV홈쇼핑의 경우)하거나, 발간된 카달로그 전부를 보관(카달로그 판매의 경우)하도록 함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팸(구매권유)광고를 금지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사이트(www.nospam.go.kr) 등을 통해 구매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사업자는 동 사이트상에서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하여는 스팸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함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 마크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위가 승인한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약관의 내용과 문안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 마크 또는 표시를 통해 공정위가 우수사이버몰이라고 인증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등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전자상거래에서 주문시 소비자가 물건의 가격을 착오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취해야할 방법을 제시 -(예)주문 최종단계에서 재화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하여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예)전화주문시 재화의 가격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법 등 ◇청소년이 이동전화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사용한도를 설정할수 있도록 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유·무선 통신업체는 법정대리인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용제한(blocking) 등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쌓은 적립금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책임을 부여함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보상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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