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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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1인당 급여(세전 기준)가 200만원대로 신입 9급 공무원 기본급보다 10만원 이상 많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 이후 부산에서 검거돼 추방됐지만, 당초 공고문엔 이와 관련된 주의 사항이나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1인당 세준·세후 급여액.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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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입국해 교육 이후 9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1인당 세전(9월 20일 지급기준) 급여액은 201만 1440원(세후 198만 9610원)이었다. 이는 8월 입국 이후 교육수당(94만 6560원) 등을 포함해 지급된 액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국내 최저시급(9860원) 적용 및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 보장으로 1인당 세전 급여액이 신입 9급 공무원 기본급(1호봉) 187만 7000원보다 13만 4440원 더 많았다. 7급 공무원 기본급(1호봉) 205만 6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및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달 급여액은 최대 229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 1회 (20일)에서 월 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모집 시 무단 이탈에 대한 주의나 불이익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1차 한국어능력시험과 2차 체력평가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합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1차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하한선인 55점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1.1배를 선발했다. 또 원서 접수시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토익스피킹 또는 오픽 IH 등급 이상 증명서도 요구했다.
하지만 공고문 유의사항에는 △건강검진(정신건강 포함) 통과 여부 △대한민국 불법체류 전력 등 한국 취업 제한 사항 △마약 검사 결과 △시험 부정 행위 △응시자격 등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또 최종합격 이후 진행 절차에서도 ‘최종합격하더라도 구직자 명부에 등재될 자격을 얻을 뿐 대한민국으로의 취업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님’이란 문구가 있을 뿐, 무단 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이나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법무부는 무단 이탈 이후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했다.
|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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