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5억까지 공제·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부동산 안정화 발목"
"종부세 중산층에 전가돼…입법취지 이미 무색"
  • 등록 2024-09-18 오후 2:48:34

    수정 2024-09-18 오후 7:02:52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기준 상향과 함께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앞세워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시켜 집값을 급등시켰다”며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세율을 완화한 바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투기목적인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 도입 목적·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징벌적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마련’ 현상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이미 최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다”며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돼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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