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의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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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30일 오전 10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최씨는 도주 우려의 이유로 선고 후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며,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범행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 뒤 유출된 것과 동종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씨의 신체부위 등을 18회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