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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개월 뒤인 5월 4일 체육활동이 끝난 뒤 A교사가 학생들을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됐다. 아직 하교하지 않고 있던 학생들의 요청으로 교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자리에 C학생이 없었던 것. 이후 A교사가 이 사진을 학급 커뮤니티(클래스팅)에 올리면서 B학부모의 협박과 괴롭힘이 시작됐다.
B학부모는 단체 사진이 올라온 날 C학생이 없어서 아쉽다는 댓글을 단 뒤 A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항의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동의했던 자녀의 상담·심리검사에 대해 ‘애를 정신병자로 만드나’라며 거부했다.
문제의 협박 편지는 같은 해 7월에 보냈다. B학부모는 해당 편지에서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씨 덕분에 알게 되었거든요”라며 A교사나 그 가족을 위해할 수 있다는 협박을 담았다.
A교사는 고민 끝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교사 보호조치로 ‘가해자 형사고발 및 재발방치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도 지난 2월 이러한 고발 요청을 인용하기로 결졍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가 미뤄지면서 B학부모의 A교사에 대한 괴롭힘은 지속됐다. 서울교사노조는 “B학부모가 A교사를 국가인권위원회·국민신문고·서부교육지원청·서울시교육청 등에 무차별적 민원을 제기하면서 A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육청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21일 B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A교사는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몫”이라며 “올해 5월까지 B학부모가 나를 괴롭혔지만 교육청은 교사노조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야 고발했다. 교육 현장에서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행법상 교사에 대한 분풀이용 아동학대 고소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