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 주범, 1심 징역 15년

  • 등록 2024-07-09 오전 10:12:37

    수정 2024-07-09 오후 3:00:4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도인터내셔널 회원들이 유람선 파티와 창단식에 모여 있는 모습. (사진=동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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