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담합행위·고위임원 법위반 관여시 제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기대”
  • 등록 2024-03-05 오전 10:00:00

    수정 2024-03-05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처분 시 최대 20%까지 깎아준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감경안은 구체적으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 및 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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