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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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추가 가산금을 내야 하거나 즉결심판이 처구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3만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다. 이중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이 청구된 건수는 1만9547건(52.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