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0) 씨와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1)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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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는 18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남씨는 추징금 55만 원, 서씨는 45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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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영향이 큰 점과 피고인은 유명가수와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인 사이었던 남씨와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소재 서씨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