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허위공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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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서면 개최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이다.
우선 불성실한 정보공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허위·지연공시에 따른 시정명령의 시점과 기간을 ‘허위공시 인지 및 공시 지연 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로 구체화하고, 불응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50%까지 삭감할 수 있게 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경영·사업 지속 가능성과 사업 수행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고,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또 쪼개기 계약이나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는 국세청이나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