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시흥시의 예산 매칭으로 진행한다. 전체 사업비는 5160만원이고 국토부 50%(2580만원), 경기도 15%(774만원), 시흥시 35%(1806만원) 비율로 부담한다. 참가 신청은 해당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시는 신청자의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지하고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