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추진

국토부, 경기도와 매칭 사업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환급
만 19~34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등록 2023-07-28 오전 11:28:27

    수정 2023-07-28 오전 11:28:27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시흥시의 예산 매칭으로 진행한다. 전체 사업비는 5160만원이고 국토부 50%(2580만원), 경기도 15%(774만원), 시흥시 35%(1806만원) 비율로 부담한다. 참가 신청은 해당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려고 추진한다. 시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들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만 19~34세(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인 시흥지역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한정한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시는 신청자의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지하고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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