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람 채용해"…시공사 협박한 노조 간부 4명 구속 기소

시공사 협박해 1억6700만원 뜯은 노조 간부 구속기소
시공사에 '내 노조원 채용하라' 1600회 이상 강요
알고 봤더니 근로자 권익 활동 없는 '가짜 노조'
  • 등록 2023-04-16 오후 9:07:48

    수정 2023-04-16 오후 9:07:48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전북 지역 아파트의 시공사를 협박해 약 2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12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시공사를 협박해 1억6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공사에 약 1600회에 걸쳐 자신의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했다.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소속된 단체는 이러한 범행을 위해 설립된 ‘가짜 노조’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이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일에도 A씨 등과 유사한 수법으로 시공사를 협박, 돈을 갈취한 노조원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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