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필요한 위원회 대폭 축소키로…"민관 합동 진단반 구성"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브리핑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 원점 재검토"
  • 등록 2022-04-19 오전 10:52:02

    수정 2022-04-19 오전 10:52:0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정무사법행정분과의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 3500개이던 것이 2020년 말에는 2만 8071개에 달해 전국적으로 4571개나 증가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나가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해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질의응답에서 ‘일자리위원회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말한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목적을 검토해서 우리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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