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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용카드업권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증권사과 같이 입·출금 계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카드사 앱으로 상품과 서비스 주문, 결제, 송금 등 기능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종지사는 은행처럼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이를 통해 전자자금 이체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선불충전, 후불결제 등 계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영업자산의 절반인 결제 부문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최근 등장한 소액후불결제 또는 선구매 후결제(BNPL) 등 다양한 사업자의 신용 결제에도 신용카드사와 균형을 맞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정보 공유 범위를 빅테크의 비(非)금융정보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체인식 등 기술혁신을 반영한 전통적인 신용카드 개념 재정의 등도 인수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신생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신기술금융업권은 민간 모험자본 확충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벤처투자를 위하여 민간기업 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혜택 건의하고, 신기술금융업권 대비 창업투자업권에 규제 차익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