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서 뺀다…세제 지원도 개편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저공해차 분류·지원 개편
내연기관차 보급정책 단계적 폐지, 무공해차 중심 지원
개소세 감면 2~3년 연장, 취득세 감면 연장 검토
  • 등록 2022-02-24 오전 10:29:35

    수정 2022-02-24 오후 9:07:4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액화프로판가스(LPG)·하이브리드차량 등 친환경 내연차들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차 분류 체계 개편과 맞춰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지원도 조정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조성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저공해차는 배출허용·에너지소비효율기준 등을 만족하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HEV)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는 0.9%(23만1000대), 수소차 0.08%(1만9000대), HEV 3.7%(90만8000대), LPG 7.8%(194만5000대)가 등록됐다.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높은 전기·수소차 등은 구매 차액을 일부 보조하고 있다. 전기승용차는 700만원, 수소승용차 2250만원, LPG화물차 100만원, LPG승합차 350만원 등이다.

세제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전기차 최대 300만원, 수소차 최대 400만원, HEV 최대 100만원을 감면한다. 취득세는 전기·수소차 최대 140만원, HEV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등 목표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차 보급정책을 단계적 폐지하고 무공해차 중심 지원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 전기·수소 소형승합차 출시, 2024년 경유 화물차 생산 중단 등 무공해차 보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2024년부터 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을 저공해차 범위에서 제외한다. 전환 소요기간 등 고려해 무공해차 보급 실적으로는 한시 인정할 계획이다.

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도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정확한 제외 시점은 2024년 자동차 산업 동향, HEV 판매추이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국내 하이브리드 생산 계획과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기업 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정의는 별도로 조정한다.

저공해차 정의 조정 로드맵(안). (이미지=기재부)


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 출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저공해 건설기계 정의를 추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세제 지원 체계도 조정한다. 개소세의 경우 올해말까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차종별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개소세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제 개편 방안은 저공해 차종별 환경개선 기여도,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 시기 등을 감안해 검토한다. 구체적인 감면 한도, 일몰기한 등은 심층평가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는 연말, 전기·수소차는 2024년말까지 차종별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중이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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