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스타킹은 성욕 유발"…고교 교감 2심서 무죄된 까닭

  • 등록 2021-10-18 오전 10:21:01

    수정 2021-10-18 오전 10:21:0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수련회 폐회사 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발언으로 기소된 60대 여고 교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감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충주시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수련회 폐회사에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련회에 참석한 B양은 이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 B양 진술만으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 수련회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B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학생’, ‘남자선생님’, ‘성욕’, ‘불러일으킨다’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발언 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발생 당시 스쿨미투가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기임에도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조사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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