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기자 출신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정권 차원의 봐주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유승민 전 의원(왼)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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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도 정신차려야 한다. 정치권에나 기웃거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눈치나 보고, 퇴임하면 돈 벌 생각이나 하고. 검찰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왜 경찰이 하루 만에 찾은 유동규 휴대폰을 검찰은 못 찾았는지, 왜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한 채 부실하게 김만배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는지, 왜 검찰이 유동규의 옛 핸드폰 압수수색을 반려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한 것도 결국 ‘고양이’ 검찰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것”이라며 “돈과 권력만 쫓는 공고한 검찰 부패 카르텔은 스스로 절대 깰 수 없다. 검찰과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유승민이 처절하게 검찰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전 의원은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점을 공유하며 이번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지만, 김 총장이 지난 5월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해촉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김 총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로 왔다”며 “고문변호사는 성남시 업무를 추진할 때 자문역할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