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패션, 저작권 위반 혐의로 머스트잇·트렌비·발란 고소

파페치, 네타포르테 등 해외사이트 이미지 무단 도용 혐의
정당한 계약 체결한 캐치패션 피해입고 있어 주장
  • 등록 2021-09-03 오전 11:47:32

    수정 2021-09-03 오전 11:47:3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명품 쇼핑 플랫폼 사업자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이 동종업계 3사를 형사 고발한 것이다.

캐치패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는 법무 대리인 세움을 통해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3사를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좌측은 머스트잇 판매 화면, 우측은 파페치 판매 화면(사진=캐치패션)
캐치패션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글로벌 온라인 명품 채널의 이미지와 정보 등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의 상품 정보와 사진 등 저작권을 자사 온라인몰에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스마일벤처는 이들 업체와 정식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파트너사다. 반면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은 계약없이 무단 크롤링하고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품쇼핑 플랫폼은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 셀러들을 위한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 재판매한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명품 상품들은 가품 논란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품 구매 결정 요인으로 우선시되는 ‘정품 보장’을 어필하기 위해 플랫폼들의 과도한 부정 경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피고발인 3사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사 고발 내용 요약(사진=캐치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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