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시 수익 5배 벌금법 발의

“주택법 개정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 청산”
  • 등록 2021-06-02 오전 10:35:39

    수정 2021-06-02 오전 10:35:3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교흥의원실)
개정안은 불법전매 행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불법 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해당 금액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년 한 해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775명,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은 1726명에 달한다.

김교흥 의원은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 가는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