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원대상자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도록 차질없이 지원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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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자가 추가 50만원을 지원 받으려면 오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2차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다음달 19~23일까지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과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과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취업한 청년 6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석 전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고용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에 810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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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일반 업종에 대해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8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업수당 중 90%를 보전해 주고 있다. 고용부는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되, 90% 특례지원은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추경에 반영된 가족돌봄휴가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을 5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최장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일 경우 부부 합산으로 1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된다. 4차 추경안에 편성된 가족돌봄휴가 예산은 563억원이다. 노동부는 12만5000명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