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징계 확정에만 1년… 빙상계 '자정' 가능할까

  • 등록 2019-01-15 오전 9:40:00

    수정 2019-01-15 오전 9:40: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선수 폭행을 확인한 뒤 1년 만에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맹 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조 전 코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평창올림픽 이후 심석희 선수 등에 대한 조 전 코치의 폭력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뒤 징계 계획을 밝혔으나 확정되기까지 1년이나 소요된 것이다.

연맹은 지난해 1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조 전 코치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맹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 징계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가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고 위원 구성도 규정(9~15명)에 미달하는 8명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는 조 전 코치가 향후 징계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우려해 재심의 의견을 냈다. 이같은 감사 결과가 지난해 5월 발표됐으나 연맹은 재심의를 바로 하지 않았다.

연맹 측은 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논의가 계속돼 재심의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리단체 지정 권고 역시 당시 문체부가 조 전 코치 징계 재심의와 함께 낸 의견이었다. 문체부는 연맹이 규정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운영해 특정인사가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내부 비위를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이 지난해 9월 결정됐다.

관리단체 지정 의견이 나오고 결정이 되기까지 4개월, 지정 후 3개월 동안 연맹은 조 전 코치 징계 사안을 계속 미뤄온 셈이다.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까지 끈 폭력 사태를 연맹이 다소 안일하게 다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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