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11개월 영아 사망...'학대정황' 보육교사 긴급체포

보육교사 김모씨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CCTV서 온몸으로 누르는 학대 정황 포착
다른 피해 아동 없었는지 추가 조사 계획
  • 등록 2018-07-19 오전 9:46:50

    수정 2018-07-19 오전 9:47:49

서울 강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육교사 김모(59)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12시 30분쯤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추가 조사할 것”이라며 “이전에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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