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구 300만 넘었지만..안전규정 미비, 관련사고도 급증

  • 등록 2017-12-04 오전 9:55:07

    수정 2017-12-04 오전 9:55:07

인천 낚시배 전복 사고 구조 현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팀] 낚시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낚시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77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170%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누적 160건이 발생했다.

낚시배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관고장과 추진기 장애 등이 75%에 달했다. 이번 영흥도 사고와 같은 선박 충돌은 9.9%로 집계됐다. 바다낚시의 경우 가을(9∼11월)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데, 올해 통계에는 성수기 사고 집계가 빠진 것이어서 올해 연간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낚시 산업 호황 속에 낚시 어선의 불법행위 역시 지난해 850건 넘게 적발돼 2014년 이후 3년 사이에 무려 7.6배 늘었다. 금지구역 운항, 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 음주 운항 등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안전 규정은 한참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어선들은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조난 시 구조에 필요한 위치발신장치까지 끈 채로 멀리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 어선이 대부분 소형이다 보니 관련 규정도 느슨한 편이다. 정부는 낚시산업 활성화 및 조업 비수기 생계가 마땅치 않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싯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어선(10t 이하)은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어선들이 낚시 영업에 나서고 있다.

낚시배가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지만, 한 번에 20명에 달하는 손님을 상대하는 만큼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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