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월 말 국토부 장관이 과열이나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전매제한 기간 등을 강화 적용하거나 건설·청약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전매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지방의 민간 택지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