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즉시 규제대상 지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등록 2017-06-19 오전 9:30:00

    수정 2017-06-19 오전 10:58:2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는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월 말 국토부 장관이 과열이나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전매제한 기간 등을 강화 적용하거나 건설·청약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전매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지방의 민간 택지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부는 “법이 개정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유형 등을 선별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신속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내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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