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 3분기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이뤄진 민원 상담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15건을 꼽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도 전체 이자 중 일부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100달러 지표를 소액권으로 교환할 때 두 번의 환전수수료를 부과했던 관행도 없앴다. B은행의 이자 산정 방법도 ‘지난달 납입일로부터 이달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바꿔 하루치 이자를 덜 내도록 했다.
고령자 대상 보험 상품설명서에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계약 만기 때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라는 설명을 추가했다. 순수보장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별도의 상품을 제공토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구도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고, C은행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공휴일에도 적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바꾸고자 할 때 휴대폰 인증 외에도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갱신 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인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소진돼도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