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이자납입일 변경 가능’..불합리한 관행 15건 개선

  • 등록 2013-11-14 오후 12:00:01

    수정 2013-11-14 오후 2:27:4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대출이자를 연체하던 은행 고객이 밀린 정상이자와 지연이자 일부를 내면 그만큼 이자 납입일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두 개의 카드에 각각 부과됐던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가 하나의 카드에만 부과돼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 3분기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이뤄진 민원 상담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15건을 꼽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도 전체 이자 중 일부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100달러 지표를 소액권으로 교환할 때 두 번의 환전수수료를 부과했던 관행도 없앴다. B은행의 이자 산정 방법도 ‘지난달 납입일로부터 이달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바꿔 하루치 이자를 덜 내도록 했다.

또 장애인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나이나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고,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만 설치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 대상 보험 상품설명서에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계약 만기 때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라는 설명을 추가했다. 순수보장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별도의 상품을 제공토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구도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고, C은행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공휴일에도 적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바꾸고자 할 때 휴대폰 인증 외에도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대상 기관을 대부업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등으로 확대해 상속인의 예상치 않은 부채 승계를 막았다. 저축은행은 대학생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 한국장학재단 등의 ‘대학생 금융지원 제도’를 우선 안내토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갱신 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인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소진돼도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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