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은 ▲주택시설 하자 보수 ▲시설 개선 ▲임대차 계약 갱신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과 주거 관련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한 민원 중 현장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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