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인하 확정..부동산 '거래절벽' 불가피

거래절벽·지방세수 부족분 보전 등 난관 많아
"세부내용 신속 확정으로 경제 불확실 요인 없애야"
  • 등록 2013-07-22 오후 1:14:18

    수정 2013-07-22 오후 1:28:2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논란이 많았던 취득세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도통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인하 폭이나 시기 등 세부내용을 8월 말까지 확정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수 보전대책 등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 취득세 인하가 이뤄지기까지 대기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 생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취득세 인하 확정됐지만..부동산 거래절벽 불가피

정부는 22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부동산 거래를 미루면서 발생하는 대기수요 등 부동산 시장에 생성될 거래절벽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정부 역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거래절벽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늦어도 9월까지는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만큼 그 시점까지는 한 두달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끊기는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고사 상태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로 생길 한 두달의 공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세목을 교환해줄 것인지 실제 취득세 인하 폭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물론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중간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해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가 단기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6개월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감면조치가 시작되면 거래가 반짝 살아났다가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가 끊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는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지 취득세율때문은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취득세율 인하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 등 빠른 대책 나와야

안정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취득세율을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내리면 각각 1%와 2%가 되는데, 이 경우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수 보전대책에 대해 정부가 하루 빨리 명확한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취득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하하는 것이 맞고, 지방세 부족분은 다른 형태의 세원 확충이나 세목 교환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메워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세금 변경에 대한 문제는 정책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경제 불확실 요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취득세를 기획재정부가 조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파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지방세인 취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를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취득세를 아예 국세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 "취득세 인하폭 8월말 확정..소급적용 불가능" ☞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 확정(상보) ☞ 정부,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 확정 ☞ '뜨거운 감자' 취득세 인하..바람직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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