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코넥스시장 운영과 관련한 시행세칙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시장 개장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시초가가 눈에 띈다. 시초가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은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증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증자가액으로 삼되 이외의 경우는 주당순자산가치가 평가가격이 된다.
시초가는 공모나 50인 이상 사모증자,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증자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평가가격의 90∼200% 수준에서 정해진다.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정했거나 거래소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평가가격의 90∼400% 수준으로 시초가 호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은 첫날 시초가 호가범위는 90∼200%, 장중에는 -15∼15% 범위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첫날 수익률은 130%로 코넥스 수익률이 이들보다 3배 높아지게 된다.
경매매 제도도 도입된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있는 시간외 대량매매 즉, 블록딜과 유사한 제도로 보면 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벤처캐피탈 등이 보유 지분을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도입된다. 대주주나 벤처캐피탈은 2%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 매도 주문을 낼 때 경매매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시초가 결정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호가범위 상한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넥스 시장은 개인의 경우 기본예탁금 금액과 같은 3억원 이상 고액자산가가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