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검찰은 지난 6월8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용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과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이시형의 자금 출처 의혹 ▲그린벨트 해제 의혹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여부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