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동명 한국은행 법규실 차장은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법이 뚜렷하지 않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상황이 생길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 업무에 대해 명시한 한국은행 제1조 제2항을 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해 물가안정을 한은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밝힌 제1조 1항과 차이를 보인다. 즉 금융안정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가안정 목표를 위해 수행하는 기능인지 혼란을 줄 수 있다.
관계기관 간의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서로 중첩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법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의해 금융안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어느 기관이 어떠한 책임을 갖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MOU 체결·금융안정협의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다슬 기자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