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적극적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를 2009년말까지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동 명의로 속히 만들어 연내에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각자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케 할 방침이다.
금융위측은 "면책제도를 내년말까지 지원되는 자금에 적용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