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금` 금융사 담당자에 책임 안묻는다

금융당국 면책기준 마련
흑자도산 中企 지원자금도 해당
내년말까지 한시 운영
  • 등록 2008-12-30 오후 3:30:00

    수정 2008-12-30 오후 3:30:00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내년 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등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적극적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를 2009년말까지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원된 자금 ▲기업회생·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일시 유동성부족으로 흑자도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 은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동 명의로 속히 만들어 연내에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각자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케 할 방침이다.
 
금융위측은 "면책제도를 내년말까지 지원되는 자금에 적용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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