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원비·아파트관리비 부가세, 검토안해"

연말 일몰도래 55개 비과세·감면 우선 축소·폐지
5월말 세제개혁안 당정협의..9월 국회서 확정
  • 등록 2006-02-07 오후 2:32:39

    수정 2006-02-07 오후 2:32:39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혁안에 명시된 학원비와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재경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 아파트 관리용역비 부과세의 경우 25.7평 이하는 원래 면제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작년말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한 만큼 향후 3년간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비에 대한 부가세 전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사업의 특성상 지금 부가세로 한다는 방침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송 의원은 "올해말 일몰이 되는 55개, 3조원의 비과세 감면 항목중 농협 신협권에 대한 조합예탁금 비과세, 복권 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특혜를 주는 항목 등 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감면을 먼저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정리할 것인가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5월말까지 재정지출 운영계획을 정리해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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