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감사위, 국방부 35억 환수 적정감사 `묵살`

실무부서 적정 감사보고서 불문의결처리 이유 부족
  • 등록 2004-10-07 오후 12:47:43

    수정 2004-10-07 오후 12:47:43

[edaily 양효석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국방부 감사에서 단거리미사일 개발사업중 문제점을 발견, 35억원의 약정이자 환수처분이 요구된다는 보고서를 작정했지만 감사위원회가 정적한 이유없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3월 감사원 제4국 5과(현재 행정안보국)에서 국방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단거리미사일 개발사업인 `천마사업`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 중도금 300억원을 목적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조사했지만 감사위가 이러한 의견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 제4국 5과는 목적외 사용된 중도금 300억원에 대해 자체감사처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원가 정산일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약정 이자 35억원을 부당하게 면제 조치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따라 `국방부장관은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직접비 부분의 착수·중도금에 대한 이자 35억원의 환수 취소처분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감사결과 최종 결정기구인 감사위에 올렸지만, 감사위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의견을 부의했다. 부의 사유는 국방부에서 이미 면제조치한 것을 다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의 열악한 경영사장 등을 감안해 면제조치를 건의한 관련 공무원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문의결했다는 것. 최 의원은 "지난해 제4국 5과 감사직원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감사사항"이라며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이미 면제조치한 사안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감사위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말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점과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부서(제4국 5과)가 조직개편된 상태에 있어 현재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렵다"면서 "추후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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